제33조의16(환경정보검증센터의 설치ㆍ운영)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33조의14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업무 및 제33조의15에 따른 검증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검증센터(이하 "검증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26.3.19>
②검증센터는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그에 대한 검증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③한국환경기술원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8조제4호에서 정한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하여 기관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검증센터가 보유한 환경정보 검증자료 등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