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통신판매중개자는 14일 이내에 해당 표시 또는 광고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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