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8 (녹색기업지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8(녹색기업지원사업) 법 제16조의2제6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오염물질 발생ㆍ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 및 녹색제품ㆍ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2.녹색기업의 녹색경영체제의 구축을 위한 사업
3.녹색기업의 환경보전ㆍ개선 사업
4.녹색기업의 지속적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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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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