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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의12조 ·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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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2(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법 제16조의6제3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및 자료제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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