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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7의2조 ·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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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의2(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 법 제18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9.30, 2025.10.1>

1.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2.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3.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4.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5.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6.폐기물 발생 및 자원순환에 미치는 영향
7.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8.그 밖에 환경오염 관련 정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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