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6 (환경기술 성능확인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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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성능확인(이하 "성능확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환경기술 성능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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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성능확인(이하 "성능확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환경기술 성능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환경기술의 연혁ㆍ원리 및 타당성을 기술한 서류 1부
2.성능확인을 받으려는 사항 및 성능확인방법을 기술한 서류 1부
3.성능확인 대상 장치 등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각 1부
4.국내외의 산업재산권(출원을 포함한다) 또는 인증 등 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국내외의 사용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성능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성능확인을 신청한 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1.성능확인 현장평가계획의 검토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계획 검토수수료"라 한다)
2.성능확인 현장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현장평가 수수료"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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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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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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