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4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4(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 등을 활용하여 제2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연구개발ㆍ사업화 자금 지원
2.창업 및 홍보 지원
3.경영과 관련된 고충의 해소 지원
4.마케팅ㆍ수출 지원
5.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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