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3(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①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은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한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사업(이하 "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사업의 내용 등 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