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문화산업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산업보증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5.4.22>
1.정부, 문화산업보증계약자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보증수수료
3.계정의 운용수익
4.그 밖의 부대수입
②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
2.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10조의3(문화산업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