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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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문화상품의 기획ㆍ제작ㆍ개발ㆍ생산ㆍ유통과 관련된 시설이 집적되어 있을 것
2.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교통ㆍ통신ㆍ금융 등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3.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교육기관ㆍ연구시설 등이 있을 것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세우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진흥지구의 명칭
2.위치 및 면적
3.지정의 목적
4.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주요 기반시설 및 환경
5.향후 지원ㆍ육성계획
법 제28조의2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진흥지구의 명칭
2.위치 및 면적
3.조성계획의 개요(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4.변경 내용의 개요(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5.해제 내용의 개요(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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