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문화산업보증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문화산업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문화산업보증의 종류)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문화산업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와 문화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引渡)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2.문화산업수출보증: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상품의 수출을 계획 중이거나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문화상품의 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3.문화산업특화보증: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으로부터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거쳐 보증에 관한 추천을 받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상품의 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상품의 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보증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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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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