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3(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예외사유)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가치평가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가치평가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