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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의4조 · 계정의 운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4(계정의 운용)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보증계정이 설치된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은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1.금융기관에의 예치
2.국채, 지방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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