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8(업무방법서의 제출) 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4.22>
1.보증수수료율에 관한 사항
2.문화산업보증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3.문화산업보증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4.채무이행금의 대지급과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의8(업무방법서의 제출) 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4.22>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