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의8조 · 업무방법서의 제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8(업무방법서의 제출) 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4.22>

1.보증수수료율에 관한 사항
2.문화산업보증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3.문화산업보증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4.채무이행금의 대지급과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