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8 (업무방법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8(업무방법서의 제출) 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4.22>
1.보증수수료율에 관한 사항
2.문화산업보증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3.문화산업보증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4.채무이행금의 대지급과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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