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7(보증기관의 업무) 보증기관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22>
1.문화산업보증의 운용 및 관리
2.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채무이행금의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4.문화산업보증제도의 연구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제10조의7(보증기관의 업무) 보증기관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22>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