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의3조 (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개선요구나 의견제출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관계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견개선요구ㆍ의견제출전문기관이나제4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개선요구나 의견제출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ㆍ의견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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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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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개선요구나 의견제출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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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