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1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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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 함께 인용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 함께 인용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 함께 인용산업기술단지법 제12조건축 등에 대한 특례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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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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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경기도 가평군 -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복구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도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복구하여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제21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선 이격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건폐율·용적률 등을 정하는 도시·군계획조례 위임사항에는 건축선 이격기준도 포함되며 경관지구 이격기준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선 이격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용적률 등 사항에 건축선 이격기준이 포함되며, 경관지구 건축선 이격기준도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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