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1조의3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지관리법 제21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 함께 인용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지목변경 신청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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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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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1조의3 등 관련)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를 사실상 도로로 사용해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 제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임야에 설치한 묘지에 대해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묘지로 지목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현행 「산지관리법」 제21조의3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도 지목을 임야에서 묘지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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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1조의3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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