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지목변경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조문 요약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토지소유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목변경 신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목변경신청할토지공사도시개발사업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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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②토지소유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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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지목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등 관련)
농업인 주택 부지에 대해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 제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임야에 설치한 묘지에 대해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묘지로 지목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현행 「산지관리법」 제21조의3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도 지목을 임야에서 묘지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인 산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조성된 묘지의 지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용산지에 조성된 개인묘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묘로 변경하려면 토지분할허가와 별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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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토지소유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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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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