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지목변경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②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ㆍ답ㆍ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경상북도 - 제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임야에 설치한 묘지에 대해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묘지로 지목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현행 「산지관리법」 제21조의3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도 지목을 임야에서 묘지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 제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임야에 설치한 묘지에 대해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묘지로 지목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현행 「산지관리법」 제21조의3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도 지목을 임야에서 묘지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인 산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조성된 묘지의 지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용산지에 조성된 개인묘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묘로 변경하려면 토지분할허가와 별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