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6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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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0.2.11, 2025.12.1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2.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제2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③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신설 2020.2.11, 2025.12.16>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2025.12.16>
1.가맹점이 소속 시장등의 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맹점의 소속 시장등의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장등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제26조의4제3항에 따른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4.제26조의4제9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5.「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4.18, 2025.12.16>
1.「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및 「소득세법」에 따른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말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8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개업일, 휴업일, 폐업일 및 사업장의 소재지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3.「소득세법」 제16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개업일, 휴업일, 폐업일 및 사업장의 소재지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⑥제4항에 따른 등록 말소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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