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9의2조 (어촌ㆍ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어촌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의 건전한 정서 함양을 위하여 어촌ㆍ어항 고유의 특색을 살린 관광ㆍ휴양 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촌ㆍ어항의 자연경관ㆍ생태ㆍ특산물ㆍ고유풍속 등의 개발ㆍ홍보, 도시민의 어촌문화 체험, 도시ㆍ어촌 간 교류촉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어촌ㆍ어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어촌ㆍ어항법 제4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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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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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ㆍ어항법 제4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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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