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9조의3 (어촌ㆍ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어촌ㆍ어항 시설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과 교육ㆍ훈련과정의 내용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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