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9의3조 (어촌ㆍ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어촌ㆍ어항 시설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과 교육ㆍ훈련과정의 내용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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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어촌ㆍ어항 시설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과 교육ㆍ훈련과정의 내용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어촌ㆍ어항법 제4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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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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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ㆍ어항법 제4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어촌ㆍ어항 시설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과 교육ㆍ훈련과정의 내용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어촌ㆍ어항법 제4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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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