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58조의2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ㆍ지역본부 및 부설기관 등에 관한 사항
4.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내부규약ㆍ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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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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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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