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58의2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단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공단사무소ㆍ지역본부내부규약ㆍ규정해양수산부장관제58의2조부설기관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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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ㆍ지역본부 및 부설기관 등에 관한 사항
4.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내부규약ㆍ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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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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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ㆍ어항법 제5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단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어촌ㆍ어항법 제5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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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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