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군용총포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다음 각 호(군용총포ㆍ도검류의 경우에는 제9호로 한정하고, 군용화약류의 경우에는 제5호는 제외한다)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1.5.11, 2022.2.11>
1.군용총포등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군용총포등의 제조품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3.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제조소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
가.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제1항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하려는 경우
나.국방기술품질원이 법 제32조제6항, 이 영 제71조제2항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하려는 경우
4.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가.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제1항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나.국방기술품질원이 법 제32조제6항, 이 영 제71조제2항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조시설을 신축ㆍ증축ㆍ변경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5.군용총포등을 수입ㆍ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6.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
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방산물자의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및 승인을 받은 경우
나.조달계약에 따라 군에 납품하기 위한 경우
다.제5호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목적에 따른 계약에 따라 최종사용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라.각군이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
7.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을 소지하려는 경우
가.제1호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한 군용총포등을 제조시설 내부에서 소지하는 경우
나.제5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ㆍ수출허가, 양도ㆍ양수허가, 저장허가, 운반허가, 폐기허가(허가를 받지 않고 양도ㆍ양수, 저장, 운반, 폐기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소지하려는 경우
다.각군이 소지하려는 경우
8.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제조시설이 아닌 장소에 군용총포등을 저장하려는 경우
가.군부대 탄약고 등 군부대 부지 내 시설에 저장하려는 경우
나.각군이 저장하려는 경우
9.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을 운반하려는 경우
가.「도로법」 제10조의 도로를 통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 영역(경계가 맞닿은 복수의 사업장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 영역으로 간주한다) 내에서 운반하려는 경우
나.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군용총포등(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위하여 방산업체등에 시제품 생산 등을 하게 함으로써 방산업체등이 관리 중인 군용총포등을 포함한다)을 운반하려는 경우
다.국방기술품질원이 법 제32조제6항, 이 영 제71조제2항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운반하려는 경우
라.각군이 운반하려는 경우
10.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군용총포등을 폐기하려는 경우
가.제조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군용총포등을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제조시설에서 폐기하려는 경우
나.각군이 폐기하려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의 신축ㆍ증축ㆍ변경이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3.31>
③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의 허가신청에 따라 허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허가만 해당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이하 이 항에서 "제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방과학연구소장으로 하여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제조시설 간 및 인접 주거지역까지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2.제조시설의 구조 및 부수설비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3.제조시설의 방호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4.군의 소요에 따른 적정한 공급의 유지 및 품질보증을 확보할 것
④제1항에 따른 군용총포등의 허가절차 및 제3항 각 호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방위사업청장은 국가비상사태 또는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에게 군용총포등의 운반을 위한 호송을 의뢰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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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방위사업법 제53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군수품관리법 제13조불용의 결정 등
- 함께 인용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
- 조문 인용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 조문 인용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 조문 인용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
- 조문 인용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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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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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방부 -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제품과세 통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 관련)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제품과세 통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등(탄약을 폐기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여부) 관련
군수품관리법령에 따른 탄약을 관계 법령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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