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청소용역
2.검침(檢針)용역
3.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제23조의2(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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