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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2조 · 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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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의2(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청소용역
2.검침(檢針)용역
3.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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