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9.6.25>
1.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4.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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