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희망수량입찰 대상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희망수량입찰 대상의 범위) 영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2.1인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한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3.수인(數人)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가격, 품질, 그 밖의 조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한 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매각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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