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24조제1호나목에 따른 지역제한입찰의 대상: 2022년 1월 1일
2.제76조 및 별표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2022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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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 제한기간 | 1.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감리를 한 자 |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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