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라 한다)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시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보증이행업체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④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