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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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하여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의 1월 15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하여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의 1월 15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1.공사명
2.공사의 개요
3.공사추정금액
4.공사기간
5.공사장의 위치
6.입찰예정시기
7.입찰방법(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8.제안이유
9.사업효과
10.그 밖의 참고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본설계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영 제96조제3항에 따라 기타공사로 심의된 공사 중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대안입찰로 발주할 필요가 인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뢰를 위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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