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지역제한입찰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2018.7.3, 2019.6.25, 2021.1.7, 2023.7.3, 2026.4.24>

1.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150억원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10억원
다.삭제 <2021.1.7>
2.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3억 3천만원.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1억 5천만원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

2)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용역

나.가목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역 외의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등은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의 각 관할구역 안의 군ㆍ구는 5억원),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억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