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지역제한입찰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9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150억원.
지역제한입찰의 대상건설산업기본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용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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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2018.7.3, 2019.6.25, 2021.1.7, 2023.7.3, 2026.4.24>

1.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150억원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10억원
다.삭제 <2021.1.7>
2.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3억 3천만원.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1억 5천만원', '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 ' 2)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용역']]

나.가목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역 외의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등은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의 각 관할구역 안의 군ㆍ구는 5억원),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억원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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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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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150억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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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