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2018.7.3, 2019.6.25, 2021.1.7, 2023.7.3, 2026.4.24>
1.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150억원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10억원
다.삭제 <2021.1.7>
2.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3억 3천만원.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1억 5천만원', '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 ' 2)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용역']]
나.가목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역 외의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등은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의 각 관할구역 안의 군ㆍ구는 5억원),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