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5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9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발주(계약)의 목적.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계약변경계약금액계약물량ㆍ규모계약체결입찰금액계약내용발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영 제1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발주(계약)의 목적
나.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계약체결의 방법(일반입찰ㆍ제한입찰ㆍ지명입찰ㆍ수의계약, 지역제한 여부, 지역의무 공동도급 여부)
마.계약상대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계약물량 또는 그 규모
사.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아.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
자.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공사의 경우 입찰자별 입찰금액 및 공종별 입찰금액
2.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발주(계약)의 목적
나.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물량ㆍ규모 및 계약금액)
다.계약변경 내용
라.계약변경 후의 계약내용(계약물량ㆍ규모 및 계약금액)
마.계약변경 사유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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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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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발주(계약)의 목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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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