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당초의 보증기간 내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제53조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등을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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