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시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시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에 따라 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품질등 표시서를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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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조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제40조 · 입찰방법제41조 · 입찰보증금의 납부제42조 · 입찰무효제43조 · 입찰무효의 이유 표시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44조 · 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시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희망수량입찰의 낙찰자 결정제46조 · 개찰 및 낙찰선언제47조 · 계약서의 작성제48조 ·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제49조 · 계약보증금 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