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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 희망수량입찰의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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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희망수량입찰의 낙찰자 결정) 영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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