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 (비용의 범위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2조에 따라 조정신청의 청구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감정, 진단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증인 및 증거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3.검사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4.녹음, 속기록 및 통역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된 비용
②법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부담할 제1항의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17.7.26, 2024.12.6>
③제2항에 따라 조정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심사ㆍ조정안이 당사자에게 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정산서를 통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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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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