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영 제75조에 따른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③영 제7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이란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계약을 말한다. <신설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