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78조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획서에 포함된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서가 기타공사로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찰방법에 관한 심의를 생략하고 계획서대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이 첨부된 심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매년 2월 20일까지
2.매년 1월 16일 이후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심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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