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9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78조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획서에 포함된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서가 기타공사로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찰방법에 관한 심의를 생략하고 계획서대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계획서심의매년집행기본계획서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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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78조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획서에 포함된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서가 기타공사로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찰방법에 관한 심의를 생략하고 계획서대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이 첨부된 심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매년 2월 20일까지
2.매년 1월 16일 이후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심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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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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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78조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획서에 포함된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서가 기타공사로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찰방법에 관한 심의를 생략하고 계획서대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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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