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소프트웨어 제품 및 콘텐츠 제작의 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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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직접 구매하여 공급해야 하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콘텐츠 제작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소프트웨어 제품 및 콘텐츠 제작의 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직접 구매하여 공급해야 하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콘텐츠 제작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7.3>

1.직접 공급하려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될 수 없거나 직접 공급할 경우 비용이 현저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직접 계약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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