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보증금의 반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그 납부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61조(보증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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