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체단체의 장은 공사발주 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3>
1.자재의 품질, 수급사항, 공사규모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하거나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인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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