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집행계획의 확정ㆍ통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9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한 경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집행계획의 확정ㆍ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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