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 (집행계획의 확정ㆍ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9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한 경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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