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 (보증기간 중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보증기간 중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간 중 해당 보증보험계약 등의 약관, 특약 또는 「상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상법」 제652조에 따른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2.「상법」 제657조에 따른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3.「상법」 제680조에 따른 손해방지의 의무
4.약관에 따른 조사승낙의 의무
5.그 밖에 약관 또는 특약에서 정한 의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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