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보증기간 중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간 중 해당 보증보험계약 등의 약관, 특약 또는 「상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상법」 제652조에 따른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2.「상법」 제657조에 따른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3.「상법」 제680조에 따른 손해방지의 의무
4.약관에 따른 조사승낙의 의무
5.그 밖에 약관 또는 특약에서 정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