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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 입찰보증금의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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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소정의 절차에 따라 영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는 입찰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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