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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 계약금액 변경 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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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계약금액 변경 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반환한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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