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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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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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2.「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3.「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4.「관세법」에 따른 관세
5.「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②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합하여 그 예정가격을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 <개정 20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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