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9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합하여 그 예정가격을 계산한다.
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교육세법관세법농어촌특별세법조세특례제한법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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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2.「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3.「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4.「관세법」에 따른 관세
5.「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합하여 그 예정가격을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 <개정 2023.7.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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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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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합하여 그 예정가격을 계산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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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