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피보증인의 명의가 지방자치단체일 것
2.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3.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입찰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영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이어야 한다.
나.계약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이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다.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이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4.보증보험증권등에 적힌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고 있을 것
5.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게 하여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②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증보험증권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보증보험증권등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