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9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영 제16조제1항에서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심사기준참고사항낙찰자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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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1.입찰공고문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
2.입찰유의서
3.입찰 참가신청서,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 특수조건
5.영 제42조 및 영 제42조의3에 따른 공사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
6.입찰안내서(영 제6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7.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영 제16조제1항에서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영 제42조, 영 제42조의3 및 영 제42조의4에 따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등의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 또는 영 제43조에 따른 계약체결기준
3.과업이행요청서(용역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4.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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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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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영 제16조제1항에서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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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