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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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1.입찰공고문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
2.입찰유의서
3.입찰 참가신청서,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 특수조건
5.영 제42조 및 영 제42조의3에 따른 공사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
6.입찰안내서(영 제6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7.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②영 제16조제1항에서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영 제42조, 영 제42조의3 및 영 제42조의4에 따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등의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 또는 영 제43조에 따른 계약체결기준
3.과업이행요청서(용역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4.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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