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7>
1.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工種別) 노무량에 그 임금단가를 곱한 금액
3.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일반관리비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이윤
노무비, 경비(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통관료
3.보세창고료
4.하역료
5.국내운반비
6.신용장개설수수료
7.일반관리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이윤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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